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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 개요

정 관

사단법인 녹색삶미래연구소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
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녹색삶미래연구소(이하 "연구소"이라 칭함)이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을 핵심 목적으로 삼으며, 미래세대 교육, 세대 간 연대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,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정책 기반 연구와 실천을 추진한다. 아울러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기반의 경제 전환, 사회적 경제 활성화, 정의로운 산업 전환(Just Transition) 등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에 관한 연구와 지역·계층 간 격차 해소, 경제적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을 통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적 가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
연구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분소를 둘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소재지를 옮길 수 있다. 또한 연구원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․군․구 단위의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 업)
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  •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·산업·환경 정책 및 자원순환, 녹색전환 관련 연구, 자문, 자료의 수집과 분석 제공
  • 기후위기 대응, 탄소중립 및 환경·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국가적 중장기 정책 수립, 분석 및 자문
  •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기반의 정책 개발 및 평가, 관련 법·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자문
  • 정의로운 전환(Just Transition)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실행기반 마련, 즉 기후위기·산업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간·세대간·계층 간 격차 해소와 사회적 회복력 강화, 나아가 이념·세대·성별 등 사회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위한 연대 및 협력사업 수행
  •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및 학술 커뮤니티 조성, 포럼·세미나·워크숍 등의 기획 및 운영
  • 사회적 경제, 협동조합, 시민사회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
  • 세대 간 공감과 연대를 통한 미래 시민의식 확산 프로그램 및 생태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
  • 정책 콘텐츠(보고서, 출판물, 영상, 온라인 자료 등)의 기획·제작·배포를 통한 공공적 가치 확산
  • 환경보호, 세대 공감, 생태전환 등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 및 공익 강연 사업
  •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자료 수집, 조사, 분석 및 정보 제공
  • 미래 과학영재 선발대회 및 동북아 청소년 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
  • 은퇴자 및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생애전환 프로그램의 기획·운영 및 관련 연구
  •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5조(연구소의 이익)
①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
② 연구소의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은 연구소에 귀속된다. 단, 해당 이익 중 실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 수혜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2장 회 원

제6조(회원의 자격)
①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(개인, 단체)로 한다.
②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7조(회원의 권리)
① 개인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연구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개인 및 단체회원은 연구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연구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제8조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  •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  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•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제9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3장 임 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이사장 1인
  • 등기이사(이사장 포함) 4인
  • 감사 2인
    - 이상 1호 내지 3호를 이하 '임원'이라 칭한다
  • 이사 8인 이하
제11조(임원의 선임)
① 연구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이사는 이사장 및 등기이사가 선임할 수 있다.
② <삭제>
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12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•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•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제14조(상임이사)
<삭제>
제15조(임원의 임기)
① 등기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③ 비등기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재선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.
④ 비등기이사의 해임은 제12조 등기이사의 해임사유에 준하여 판단하며, 임면권자의 결정에 의한다.
제16조(임원의 직무)
①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<삭제>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• 연구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•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  •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• 연구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4장 총 회

제17조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8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문자, 이메일,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9조(총회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제16조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상임대표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0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기타 중요사항
제21조(의결정족수)
①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단. 가부 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.)
② 임원의 해임, 정관의 변경, 연구소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2조(의결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5장 이사회

제23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이사장과 등기이사로 구성한다.
제24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25조(이사회 및 사업심의회의 의결사항)
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  •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계획 전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․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재산관리(자산매각 및 담보대출 포함)에 관한 사항
  •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② 임원 및 이사로 구성된 사업심의회를 운영한다. 사업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신사업 및 사업계획의 심사 및 승인
  • 주관 이사의 선정 등
제26조(회의의 소집과 의결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이사회는 등기이사 전원이 한 장소에 모여 회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후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.
제27조(서면결의)
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장 재산과 회계

제28조(재산의 구분)
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9조(재산의 관리)
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30조(재원)
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  • 회비
  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
  • 각종 기부금
  •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  • 기타
② 연구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제31조(회계년도)
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2조(예산편성 및 결산)
① 연구소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② 연구소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③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제33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4조(임원의 보수)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35조(차입금)
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7장 사무부서

제36조(사무국)
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에 상임대표 1명,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상임대표,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④ 상임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법인의 전략, 대외 협력 및 주요 사업을 총괄하고, 사무국을 지휘한다. 사무국장은 상임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국 실무를 관장하며, 제반 사업의 운영을 책임진다.

제8장 보 칙

제37조(해산)
①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,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38조(잔여재산의 귀속)
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(총회의 의결을 거쳐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39조(정관변경)
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승인 후,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0조(준용규정)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제41조(규칙제정)
본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① (시행일)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) 연구원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부 칙
①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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